민법
친자(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친자(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1. 친생자 (1) 혼인 중의 출생자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2023. 1. 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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