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혼인(결혼) 무효 사유와 혼인무효확인소송
혼인(결혼) 무효 사유와 혼인무효확인소송 1. 혼인 무효 사유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혼인이 근친혼 등의 금지 규정(민법 제80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2. 혼인무효확인소송 혼인 무효는 혼인무효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소 제기권자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
2020. 9.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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