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명부상의 주주(형식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주주명부상의 주주(형식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과거에는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를 포함)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주에게 의결권 등 주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전원합의체)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주주명부(해당 판례는 실질주주명부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총회 취소소송 제기 등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회사 역시 특별한 사..
2019. 1.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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