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총정리
주식회사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주식회사에는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있으며,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입니다. 아래에서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거래금지의무 상법은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398조)라고 규정하며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금지는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
2012. 1. 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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