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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1. 의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한다면,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2. 보호법익 자연인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의 신용이다.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지불능력이 적으면 신용도 낮아지지만 지불능력이 있어도 지불의사가 없으면 지급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지불능력과 지불의사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2022. 10.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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