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유기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71조)
유기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71조) 1. 의의 보호의무 있는 자의 유기만을 처벌한다(진정신분범).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유기 후 타인이 구조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곳을 떠난 경우에 현장에서 구조되거나 구조가 확실한 때에는 구체적 위험이 없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위험범설과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ᆞ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일단 의무위반이 있으면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추상적 위험범설이 대립하고 있다. 추상적 위험범설이 타당하며, 따라서 거동범이다. 다만 중유기죄는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중유기죄는 중한 결과가 과실로 야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야기된 경우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유기죄의..
2022. 9.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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