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상 구제 제도(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 행정구제 제도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행한 이후에 이를 시정ᆞ전보해 주는 것을 사후구제라 한다. 사후 구제제도로는 행정상 손해전보인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있고, 행정쟁송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2.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 등 행정 주체의 위법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행정 주체가 그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 부담이라는 의미에서 행정 주체가 하는 조절적인 전보를 의미한다. 3.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광의로는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모든 절차를 말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한다. ..
2024. 3.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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