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해약금과 계약의 해제
해약금이란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뜻으로 교부된 계약금을 말합니다. 즉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교부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의 경우에는 교부자가 이를 몰취 당하여도 교부자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자발적인 계약해제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계약보증금과 다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조항에서..
2012. 4.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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