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해고자 및 초기업노조 간부 등의 사업장 출입)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해고자 및 초기업노조 간부 등의 사업장 출입) 사업장내에서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사업장에서 해고된 자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조사무실 출입 등을 요구함에 따라 허용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과 관련하여 노사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초 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노조간부 등의 사업장 출입을 둘러싸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판례의 태..
2022. 7. 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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