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9호의 정보교환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9호의 정보교환행위 1. 정보교환행위의 개념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공동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유형은 1.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임 2. 정보교환행위의 요건 (1) “정보”의 의미 정보의 의미를 살펴보면 좁게는 담합을 촉진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로써 가격인상계획안, 인상내역, 월별매출목표, 매출실적, 목표달성도, 판촉내용, 영업전략 정보 등이 해당되며, 넓게는 기업의 기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원가 등 가격정보,..
2022. 5. 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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