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합유의 의의, 합유의 성립, 합유의 법률관계 및 합유의 종료
합유의 의의, 합유의 성립, 합유의 법률관계 및 합유의 종료 1. 의의와 법적 성질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형태이다(제271조 제1항). 조합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아직 단체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수인의 결합체로 어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결성되는 단체이다(제703조). 조합의 단체성은 약하여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고 구성원의 복수성이 나타난다. 각 구성원은 조합재산의 지분을 보유하나(분속), 처분의 자유가 없고, 종료시까지 지분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제272조 이하) 합유의 법적 성질은 공유와 총유의 중간적 형태(조합재산의 소유형태)이며, 단체주의적 공동소유형태이다. 2. 합유의 성립(제271조) (1) 법률행위(계약) 대법원 1962.7.26. 62다265 【..
2023. 2.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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