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죄 (야간주거침입강도죄, 흉기휴대강도죄, 합동강도죄)
강도의 죄(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죄 (야간주거침입강도죄, 흉기휴대강도죄, 합동강도죄) 1. 특수강도죄의 의의 특수강도죄는 야간주거침입강도죄, 흉기휴대강도죄, 합동강도죄를 말한다.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결합범이고, 흉기휴대강도죄와 합동강도죄는 행위방법으로 인한 강도죄의 불법가중유형이다. 2. 구성요건 (1) 야간주거침입강도죄(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4조 제1항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022. 11. 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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