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2018. 10. 18. 시행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2018. 10. 18. 시행 공정위에서 2018. 7. 16.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 10. 18. 시행 예정입니다. 아래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위반 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 보완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함 그러한 두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와 함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써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벌..
2018. 10. 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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