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의무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의무 1. 하도급대금 지급 원칙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 기준일이 되며, 여기서의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2. 6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의 예외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본다. 즉,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
2022. 5. 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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