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하도급계약 추정제도(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제6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제6항) 1.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개념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수급사업자는 구두로 지시받은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미회신 시 통지내용대로 계약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2. 하도급법의 규정하도급계약추정제도는 하도급법 제3조 제5항 및 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3조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
2022. 8. 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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