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의 의의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의 의의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의사적 요소(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와 표시적 요소 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내면적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의사적 요소와 외부적인 표시적 요소로 구성됩니다.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 의사적 요소 의사표시의 내부적인 의사적 요소는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로 구분됩니다. 효과의사 효과의사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를 말하여, 이는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이므로 도의적, 종교적, 사교적, 의례적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는 효과의사가 아닙니다. ..
2014. 10. 17. 16:25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