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폭행의 개념 및 유형)
[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폭행의 개념 및 유형) 1. 폭행죄의 의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추상적 위험범인 동시에 거동범이다. 2. 구성요건 (1) 객 체 사람의 신체이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경우 형법은 외국원수폭행죄(제107조 제1항), 외국사절폭행죄(제108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 행 위 폭력이란 ‘난폭한 힘’ 그 자체를 의미하며, 폭행은 폭력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폭행과 폭력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으나, 폭행이라는 용어의 통일이 더 바람직하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ᆞ협박하는 것으로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
2022. 9.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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