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폐업신고 간소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2조)
폐업신고 간소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2조) 1. 개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인·허가영업관청(시·군·구) 및 사업자등록관청(세무서)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만으로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개선 - 현재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회 방문)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1회 방문) - 행정기관 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담당업무 처리 * 폐업신고 간소화는 폐업신고서를 통합하여 접수한 기관에서 2가지..
2022. 5. 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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