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도상해죄ᆞ강도치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ᆞ강도치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7조) 1. 강도상해죄ᆞ강도치상죄의 의의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고, 강도치상죄는 강도죄의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형벌이 동일하다는 점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단순강도(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판결),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등 모든 강도범이며, 강도의 기수ᆞ미수는 불문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해상강도는 별도의 규정(제340조 제2항)이 있으므로 본죄의 주체에서 제외된다. (2) 실행행위 1) 상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
2022. 11.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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