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및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및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2. 근로자파견 예외적 허용 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2022. 6. 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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