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특허권의 효력범위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특허권의 효력범위 1.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특허권의 효력 범위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독점하지 못한다.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그 허가 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
2022. 7. 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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