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매에 있어서 위험의 이전시기
매매에 있어서 위험의 이전시기 1. 종류물매매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적물 멸실에 의한 위험부담(대가위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종류채권이 특정된 후에는 특정물매매의 경우와 같은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제537조). 2. 특정물매매의 경우 (1) 쌍무계약의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다했음에도 물건의 멸실 등으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대가위험)을 부담한다(제537조). 다만, 수령지체의 경우에는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제538조 제1항 후문). (2)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시점에(부동산의 경우 등기이전시 또는 등기서류 교부시라는 견해와 목적물인도시라는 견해가 대립함)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하..
2021. 11. 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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