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 조차도 자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배우자,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그리..
2013. 11. 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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