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양도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양도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1.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음. 단,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가 가능함(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양도금지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상법 제72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
2021. 12. 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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