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금 산정과 지급,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및 퇴직금 압류 등
퇴직금 산정과 지급,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및 퇴직금 압류 등 1. 퇴직금의 산정과 지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2.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2022. 7. 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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