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퇴거불응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19조)
퇴거불응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19조) 1. 의의 진정부작위범이다. 추상적 위험범이자 거동범이며 계속범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이다. (2) 객 체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
2022. 11. 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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