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지급의 4원칙 및 임금의 비상시 지급
임금지급의 4원칙 및 임금의 비상시 지급 1. 임금지급의 4원칙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 (1) 통화 지급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직접 지급원칙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
2022. 6.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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