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 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만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
2016. 5.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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