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존속기간, 갱신 및 성질 등)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존속기간, 갱신 및 성질 등) 1.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함(민법 제303조 제1항)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618조) 2. 전세권과 임차권의 족속기간 (1)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함(민법 제312조 제1항)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함(민법 제312조 제1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
2022. 7.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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