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 (취소권자, 취소의 대상 및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 (취소권자, 취소의 대상 및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형성권이다. 2.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다.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022. 4. 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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