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와 취소
1. 총설 (1)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제107조제1항), 허위표시(제108조) 등이 있다. (2) 민법상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5조 이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이 있다. (3) 무효와 취소의 비교무효와 취소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첫째는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데 비하여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2024. 7. 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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