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해고 시기의 제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해고 시기의 제한 1. 해고시기의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출산 전·출산 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바로 해고할 수는 없음 2.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1) 업무상 부상·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2. 7. 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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