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법 채권추심을 방지를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무분별하게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제8조에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
2012. 1. 7. 19:26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