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물권법 최신 대법원 판례 (8~15)
민법 물권법 최신 대법원 판례 (8~15) 8.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내용과 문장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판 2017. 12. 5, 2015다240645). 9.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전세권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모두 있는 점에 비추어(303..
2018. 12. 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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