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당일 시간, 장소 변경
주주총회 당일 시간, 장소 변경 주주총회는 주주의 주주권 행사 및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전과정에 걸쳐 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
2019. 1. 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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