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검사인 선임청구(총회검사인 /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인)
검사인 선임청구(총회검사인 /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인) 1. 총회검사인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 1% 이상 주식 소유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법원에 총회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7조 제2항) [총회검사인 조사대상] •소집절차 :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 소집통지 발송절차, 주주제안의 처리 등 •결의방법 : 출석주주의 자격 등, 위임장ㆍ의결권행사 서류의 내용 등,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의사운영 상황 등 2.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ㆍ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2018. 7.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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