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소유의 형태(단독소유, 공유, 합유, 총유, 준공동소유)
민법상 소유의 형태(단독소유, 공유, 합유, 총유, 준공동소유) Ⅰ. 소유의 형태 1. 의의 개인소유제도 하에서는 한 개의 물건은 한사람에게 전속되어 그 사람의 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민법은 필요에 의해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소유하는 공동소유관계를 정하고 있다. 민법은 공유, 총유, 합유의 3개 공동소유형태를 규정하여 단독소유와 달리 다루고 있다. (1) 공유 지분적 조합의 소유형태(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로 공동소유자간에 인적 결합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소유자의 지배권능(持分)은 자유 독립적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지분의 처분도 자유이다. (2) 합유 조합의 소유형태로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만 수인의 조합원은 ..
2023. 2. 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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