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상속포기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
상속포기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입니다. 아래 대법원 제2부 2008다79876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
2017. 1.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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