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철회의 제한, 철회의 효과 및 행정행위의 실효
행정행위의 무효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철회의 제한, 철회의 효과 및 행정행위의 실효 1. 의의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새로운 사유 발생으로 공익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철회권자 철회권자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다. 상급감독청은 특별규정제외하고는 철회권이 없다. 3. 철회권의 법적 근거 철회권을 행사하는데 행정처분의 권한 외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권에 철회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불요설)와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며(필요설), 침익적 행정행위에는 필요 없으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절충설)가 있다. 이중 불요설이 다수설이다. 4. 철..
2024. 4.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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