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방법(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작성 예시)
재산명시제도는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일부불이행도 포함함)이 있는 경우에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문 등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를 첨부하여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1항), 제출시에 인지(1..
2012. 5. 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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