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변제와 영수증 교부 및 채권증서반환청구권
변제와 영수증 교부 및 채권증서반환청구권 1. 변제와 영수증 교부 변제를 한 채무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74조) 영수증청구권은 전부변제 뿐 아니라 일부만을 변제했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 2.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소멸한 때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75조) 채권증서란 금전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나 예금증서와 같이 채권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함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일부변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변제의 사실을 채권증서에 기재할 수 있을 뿐임 채무자는 영수증청..
2021. 12. 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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