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양도의 방법 및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고, 채권도 재산권의 하나로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라고 하면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변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양도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양수인과 양도인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승낙이나 양도인의 양도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확정일자의 필요성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채권양도의 승낙은 공증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통지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
2012. 7. 17. 23:1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