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감청구권 관련 주의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또한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후 1년 이내에 9% 한도 내에서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
2014. 4. 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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