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성별에 의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성별에 의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적 처우 금지는 성별, 국적, 신안,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근무형태나 업무성적 또는 직급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가능합니다. 또한..
2016. 5. 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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