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집중투표제 행사방법, 절차 및 집중투표제의 배제
집중투표제 행사방법, 절차 및 집중투표제의 배제 1. 집중투표제의 정의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선임에 있어 주주에게 1주에 대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복수의 의결권을 1인 또는 수인의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법 제382조의2)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됩니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2020. 10.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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