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법 제20조④~⑥)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법 제20조④~⑥) 1. 말소・거주불명 등록의 종류 (1)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 주민의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가출, 행방・불명 등) ◦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말소(사망, 실종선고 등) (2) 직권말소・거주불명 등록 ◦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이중 등록자 말소 ◦ 국적상실・이탈로 인한 말소 (3) 이의신청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2.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1) 주민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영 제9호 및 제9호의2 서식)에 의한 정리 ◦ 세대원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 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대주가 거주불명 등록 신고한다. - 이 경우 직권 거주불명..
2022. 6. 2. 13:5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