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1.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함 2.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증여자이며, 등기권리자는 수증자가 됨 3. 등기신청방법 등기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2022. 7.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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