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는 방법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는 방법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일시에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은 계약의 해지 통보, 독촉장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동일한 서신 3통 및 봉투 1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신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봉투에도 동일하게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이라는 문구를 날인한 후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
2012. 6. 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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