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각종 혜택 및 하도급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통 막연하게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기준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규모상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을..
2014. 9. 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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