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키로 하는 연봉계약의 적법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1999. 3. 12, 근기 68207-580) 따라서 연봉제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키로 하는 약정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기 위하여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 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행정해석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수 차례..
2012. 2. 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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